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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자산 100억? 우리 회사 감사 의무, 1분 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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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 의무 대상 법인 총정리 2026: 기준, 절차, 처벌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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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 반영 + 실무 경험

🎯 대상: 법인 운영자, 세무 담당자, 창업자

✍️ 작성자 소개

이승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

이승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전문 분야: 상법, 회사법, 법인 거버넌스 (경력 12년)

주요 경력: 대형 로펌 회사법 부서 수석변호사, 중소기업진흥공사 법률자문 위원

검증된 성과: 100개 이상 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및 규정 준수 컨설팅 완료

자격/인증: 변호사(사시 49회), 공인회계사(CPA), 상장회사 지배구조 전문가(ICSA)

감사 선임 의무 대상 법인 총정리 2026: 기준, 절차, 처벌 완벽 가이드

시기: 2025년 6월

상황: 자산 120억 원의 중소 제조업 법인 대표님께서 "갑자기 금감원에서 서한이 왔는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긴급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문제: 해당 법인은 직전 연도 말 자산이 100억 원을 넘어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법상 감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면제되어 있었으니, 외부감사 의무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놓친 거죠.

해결: 서둘러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를 구성하고, 지체 없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금감원에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사인 지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자본금 기준"과 "외부감사 자산 기준"은 다릅니다. 법인 운영자라면 반드시 두 기준을 모두 점검해야 하며, 특히 사업 연도 말 자산 규모를 주시해야 합니다.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는 감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서 성장하여 자산 규모가 커진 경우, 이전의 면제 기준이 통용된다고 오해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상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을 기준으로, 감사(내부 감사) 선임 의무와 외부감사인 선임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법인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완전히 다른 기준과 절차, 그리고 미준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최악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지정이라는 리스크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 자본금 확인 10억 원 이상? (내부) 감사 의무 법인 자산 확인 100억 원 이상? 외부감사 의무 감사 선임 의무 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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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법인 규모가 커질수록 피할 수 없는 감사 선임 의무

"감사" 제도의 핵심은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감시 장치' 역할을 하죠. 이러한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내부 감사(상법상 감사): 회사 내부 임원으로 선임되는 개인 감사입니다. 이사의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시합니다.
  • 외부감사인(외부감사법상 감사인): 독립된 제3자 기관(회계법인 등)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공정성을 검증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감사의 선임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법인이 첫 번째 기준(자본금 10억 원)만 알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두 번째 의무(자산 100억 원)를 놓쳐 벌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4만 2763개 사 중 290개 사가 선임 기한이나 절차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문제를 넘어, 회사의 신용과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시기: 2024년 12월

상황: 연말 결산을 앞둔 한 스타트업 대표님. 투자 유치를 위해 경영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감사 선임을 고려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의무 대상이 아니었죠.

전략: 의무는 아니었지만, 전략적 선택으로 감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예정된 투자자 미팅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실제로 투자 유치 협상 시 유리한 조건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훈: 감사 선임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회사의 성장 단계와 전략적 목표에 맞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입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감사 선임 의무 대상 법인 3가지 유형

다음 표를 통해 여러분의 법인이 어떤 의무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준은 자본금, 직전 연도 말 자산, 상장 여부로 구분됩니다.

의무 유형 대상 법인 기준 (2026년) 선임 대상 근거 법령 비고
1. 내부 감사
(상법상 감사)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개인 감사 (1명 이상) 상법 제409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정관에 규정 시 감사 선임 생략 가능
2. 외부감사인
(외부감사법)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외부감사법 제2조 자본금 규모와 무관. 대형비상장회사 특별 기준* 존재
3. 상장법인
특별 감사
주권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금융위 등록 회계법인(현 39개) 외부감사법, 상법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등 추가 규정多

*대형비상장회사: 자산 5천억 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자산 1천억 원 이상 등

금융감독원은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예: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 특별히 주의할 점: '대형비상장회사'란?

외부감사법은 일반적인 자산 100억 원 기준 외에, 규모가 더 큰 비상장 회사에 대해 '대형비상장회사'로 지정하여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형비상장회사입니다.

  •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 속하며,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면서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

대형비상장회사는 일반 비상장회사와 달리 (1) 반드시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하며, (2)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3) 주권상장회사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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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가이드: 감사 선임 정확한 절차 5단계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은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기한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Step 1 의무 확인
(기준점검) Step 2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Step 3 감사인 선정
(감위/감선위)
Step 4 계약 체결 Step 5 금감원 보고
(2주 이내)

단계 1: 의무 확인 및 선임 기한 확정

  • 내부 감사: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과 현재 자본금을 비교합니다. 10억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가능하며, 특별한 기한은 없으나 가능한 빠르게 진행합니다.
  • 외부감사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확인합니다. 100억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선임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예: 1월 1일 개시 회사는 2월 14일까지).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선임 완료 (예: 다음 해 1월 1일 개시 회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단계 2: 주주총회 소집 및 감사 선임 결의

내부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또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기관이 선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단계 3: 적격 기관을 통한 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 대상)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자(선정권자)는 회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 감사위원회 미설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합니다.
  • 기타 비상장회사: 감사가 선정하며,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내부 위원회로,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5~6명으로 구성됩니다.

단계 4: 감사계약 체결

선정된 감사인(회계법인 등)과 공식적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감사 범위, 기간, 보수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계 5: 금융감독원에 선임 보고 (외부감사인 대상)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선임한 경우에는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 동일 감사인으로 3년 연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차와 3년차에는 보고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기: 2025년 11월

상황: 자산 2천억 원 규모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감사인과의 계약이 3년을 채우지 못했고, 이를 교체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 대형비상장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중도 교체는 특별한 사유(감사인의 자격 상실, 계약 위반 등)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의 승인과 금감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결: 감사인의 중도 교체가 불가피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감선위를 소집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감사인을 선정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향후 금감원의 질의에 대비했습니다.

교훈: "감사인은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상장사나 대형비상장회사는 감사인 교체에 엄격한 제한이 있음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감사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피해야 할 흔한 실수 4가지

⚠️ 흔한 실수와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매년 수백 개의 회사가 아래와 같은 실수로 인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실수 1: '내부 감사'와 '외부감사인' 의무를 혼동한다

문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내부 감사 선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산은 100억 원을 넘어 외부감사인 선임 의무는 있는 경우.
해결: 반드시 자본금(상법 기준)과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외부감사법 기준)을 모두 확인하세요.

실수 2: 선임 기한을 위반한다

문제: 사업연도가 시작된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을 넘겨버리는 경우.
해결: 회계 연도를 시작하자마자 감사인 선임 일정을 수립하고, 디데이를 체크하세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실수 3: 정해진 선정 절차를 무시한다

문제: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임의로 외부감사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경우. 특히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심각한 위반입니다.
해결: 회사 유형에 따라 정확한 선정권자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감선위를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4: 금감원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다

문제: 감사인 선임은 마쳤으나,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깜빡하는 경우. 보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을 넘기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해결: 선임 절차의 마지막 필수 단계임을 기억하고, 계약 체결 즉시 보고 일정을 잡으세요. 많은 회계법인이 이 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의무 준수를 넘어 전략적 감사 활용법

감사 제도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부담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성장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 제도화된 감시 장치가 있다는 것은 재무의 건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창업자 또는 지분 소유자가 있는 법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장을 꿈꾸는 기업: 상장 요건 중 하나는 탄탄한 지배구조입니다. 조기에 감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상장 준비 과정의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성장기 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 또는 내부 통제 상의 약점(Weakness)은 무료로 제공되는 고급 컨설팅입니다.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회사의 체질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2025년 11월,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중 지방 순회설명회를 열어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라면 이러한 공식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이 글 작성에 참고한 공식 자료와 법령

  • 금융감독원 (2025.11).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한울회계법인 (2025.12).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해설 자료
  • 상법 (2026년 1월 22일 기준 현행 법령) - 제409조(감사의 선임), 제542조의10(상근감사)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
  • 저자 본인의 법인 지배구조 컨설팅 실무 경험 (2014~2026)

📝 업데이트 이력

  • - 최초 작성 및 발행 (2026년 금감원 최신 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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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법상 내부 감사(개인 감사)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정관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감사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외부감사인 선임 의무는 자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적지만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회사(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우선 외부감사법 위반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한 위반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 스스로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이 기록은 회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4만여 개 대상 회사 중 290개 사가 이런 위반으로 지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한을 어길 것 같으면 사전에 금감원에 연락하여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비용은 회사의 규모(자산, 매출), 업종 복잡도, 지점 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규모의 비상장 회사라면 연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대 초반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회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받는 '투자'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수행된 감사는 은행 대출 심사나 잠재적 M&A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없고,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를 구성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선위 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약식 감선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없다면 그 대체자) 등 3명의 전원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정식 회의를 소집하는 것보다는 절차적 부담이 덜합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것은 상법상의 (내부) 감사와는 조금 다른 '조사보고자' 역할입니다. 발기인(창립자)이 아닌 사람이 회사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분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임시로 감사 자리에 기재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이 임시 감사는 바로 사임시키고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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